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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. 이 지원금을 통해 학용품, 수업료, 입학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요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😊
✅ 교육급여란?
교육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
가장 큰 혜택은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
✔️ 지원 항목
- 수업료, 입학금, 학용품비 등
- 중·고등학생은 교복비, 체험학습비 등 추가 지원
-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점을 기억하세요!
✅ 교육급여 지원 대상
교육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이어야 해요.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.
📌 기초생활수급자 가구
📌 차상위계층 가구 (기초연금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)
지원 대상 확인 방법
✔️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
✔️ 주민센터에서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!
✅ 교육급여 지원금액 (2025년 기준)
학생유형 | 지원금액 | ||
초등학생 | 45,000원 | - | - |
중학생 | - | 60,000원 | - |
고등학생 | - | - | 150,000원 |
💡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 금액이 더 많고, 교복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!
✅ 교육급여 신청 방법
교육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.
1️⃣ 온라인 신청 (복지로 홈페이지)
✔️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👉 https://www.bokjiro.go.kr
✔️ "복지서비스 신청" → "교육급여" 선택
✔️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✔️ 서류 제출 (필요한 서류 준비 후 업로드)
✔️ 심사 후 결과 통보 (보통 30일 이내)
2️⃣ 오프라인 신청 (방문 신청)
✔️ 주민센터(읍·면·동 주민센터) 방문
✔️ 신청서 작성 후 제출
✔️ 필요 서류 제출
✔️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
✅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📌 기본 서류
✔️ 본인 확인 서류 (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
✔️ 소득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 등)
✔️ 재산 관련 서류 (주택 소유 증명서 등)
✔️ 학생 재학증명서 (학생 본인의 학교 재학 확인서)
📌 기타 추가 서류
✔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✔️ 차상위계층 증명서 (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증명서 등)
📢 서류가 부족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,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세요!
✅ 교육급여 지급 방법
✔️ 학교로 직접 지급 (초·중·고등학교 경우)
✔️ 학생 계좌로 지급 (특별한 경우에 따라)
✔️ 바우처 카드 방식 (특수한 경우)
📌 지원금은 학용품 구입, 교복 구입 등에 사용
📌 지원금이 학생 명의로 지급되며, 학교에 직접 전달되거나 바우처로 지급됩니다.
✅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때 주의사항 🚨
❌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
❌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✅ 지원금은 반드시 학비 및 교육비에만 사용
✅ 다시 말하지만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 대상
📢 “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?”
👉 신청 바로가기
📢 신청 관련 문의는?
👉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(국번 없이 129)
📌 결론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하며, 복지로에서 신청 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부담되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, 놓치지 마세요! 😊